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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전.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어떻게 다른가?

by obusylife 2025. 3. 14.

1. 출산 전. 후 휴가란?

출산 전.후 휴가는 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

이는 출산 전 45일, 출산 후 45일(총 90일) 동안 보장되며, 다태아(쌍둥이 이상) 출산 시에는 총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출산 전.후 휴가 급여
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,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: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% 지급 (월 최대 300만 원)
  • 대기업: 첫 60일은 사업주 부담,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

2. 육아 휴직이란?

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.

육아휴직 급여

육아휴직 급여는 **통상임금의 80%**가 지급되며,

  • 첫 3개월: 급여의 100% 지급 (월 최대 300만 원, 최소 70만 원)
  • 4개월 이후~12개월: 급여의 50% 지급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

또한,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간 근속 시 급여의 25%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3. 출산 전후 및 육아휴직 신청 방법

① 출산 전후 휴가 신청 방법

  1.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고 출산 전 최소 1개월 전에 회사에 신청
  2.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및 의사진단서 제출
  3. 회사에서 휴가 승인 후,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
② 육아휴직 신청 방법

  1.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신청
  2. 육아휴직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 3. 회사 승인 후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

4. 출산 및 육아휴직 활용 팁

  • 배우자 출산휴가: 배우자는 유급 10일(최대 20일까지 가능) 사용 가능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(하루 2~5시간 감축) 제도 활용 가능
  • 출산 후 복직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,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

출산과 육아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입니다.

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