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휴가신청1 출산 전.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어떻게 다른가? 1. 출산 전. 후 휴가란?출산 전.후 휴가는 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 이는 출산 전 45일, 출산 후 45일(총 90일) 동안 보장되며, 다태아(쌍둥이 이상) 출산 시에는 총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출산 전.후 휴가 급여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,우선지원대상기업: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% 지급 (월 최대 300만 원)대기업: 첫 60일은 사업주 부담,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2. 육아 휴직이란?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.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급여는 **통상임금의 80%**가 지급되며,첫 .. 2025. 3. 14. 이전 1 다음